충청북도 ·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문이 없습니다. 도(道) 조례는 상한을 정하지 않고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시·군을 골라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7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제 <2019.11.14.>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1.5.18.>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드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7]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