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군계획 조례
홍성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홍성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4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6.9., 2017.2.28. , 개정 2020.12.30., 개정 2021.9.30.>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7.2.28.> 가. <삭제 2016.7.15.> 나. <삭제 2016.7.15.>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9.30.>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9.30.>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9.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제33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제49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개정 2016.6.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2017.2.2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5., 2013.2.15., 2025. 12. 15.>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0.15,. 2013.2.15.> 7.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8.9.17.>
제5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제51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제51조의2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개정 2016.6.9., 2024. 5. 31.>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1조의3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3]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HWP
- [별표 6]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8]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6]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0]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4]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4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20.12.30., 2022.10.14.> 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주진입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단서삭제 2017.2.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출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2017. 2. 28., 2025. 8. 18.> 3. 생태자연도 2ㆍ3등급 지역인 토지 <신설 2017.2.28.> 4. 임령 5영급 이하인 토지(산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7.2.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8., 2019.8.7.> 1.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 2. 오서산: 표고 120미터 미만 ③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8., 20222.10.14.> 1. <삭제 2016.6.9.> 2.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는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3. 주택단지(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가구)수를 기준으로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15.> 5.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신설 2013.2.15.> 6. 진출입도로에 대한 최대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에 따른다. ④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의 택지식ㆍ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⑤ <삭제 2017.2.28.> 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을 말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한다.)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 …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7.20.>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016.6.9.>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28., 2025. 8. 18.>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2.28.>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개정 2017.2.28., 2025. 12. 15.>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7.2.28.>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8., 2025. 12. 15.> 아.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본호이동 2017.2.28., 개정 2024. 6. 28>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8.> 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6. 28.>
제25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8.9.17.]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2.28.> 2. 부피가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