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태안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태안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신설 2024.9.26.>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 건폐율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4.9.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9.12.2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25조의5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용적률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8.9., 2024.9.26.>
제51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페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8.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개정 2024.9.26.>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다만, 부칙 제12조(대통령령 제23718호)에 따라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2]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3호 관련) HWP
-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8]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10]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1]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2]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3]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7호 관련) HWP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20]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제19호 관련) HWP
- [별표 21]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21호 관련) HWP
- [별표 23]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제22호 관련) HWP
- [별표 27]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8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28]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8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29]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8조제3호 관련) HWP
- [별표 30]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7조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9.26.> ②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별표 32와 같다.<개정 2024.3.25.>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개정 2024.9.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개정 2024.9.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5호를 8호로 이동 2019.8.9.>, <개정 2019.12.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4.9.2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종전 6호를 9호로 이동 2019.8.9.>, <종전 9호를 10호로 이동 2019.12.20.>, <개정 2024.9.2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1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태안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개발행위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 법 협의로 한다. ③ 개발행위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된다.
제3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33조 개발행위허가 자료ㆍ설명요청
① 개발행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별표 1]개발행위허가 기준 HWP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