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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청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청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5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5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7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청양군 군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11. 14., 2016.2.22., 2016.12.13., 2017.12.15., 2023. 11. 3., 2024. 12. 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24. 12. 23.>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개정 2023. 11. 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신설 2014. 11. 14, 2019.10.17.>, <개정 2023. 11. 3.>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4. 11. 14. 2017.12.15.>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6.]
제3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2.15.>
제51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2017.12.15.>, <개정 2023. 11. 3., 2025.12.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정 2012.12.24>
가. 공원자연보존지구 : 20퍼센트 이하
나. 공원자연환경지구 : 20퍼센트 이하
다. 공원마을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 20퍼 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마. <삭제 2012.12.2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7.14, 2012.12.24>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②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13. 개정 2018.08.0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신설 2018.08.01, 개정 2019.1.30.>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3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8, 2012.12.24, 2014. 11. 14., 2016.12.13. 2017.12.15.>
1. <삭제 2014. 11. 14.>
2. <삭제 2014. 11. 14.>
제53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8.08.01.>

[본조신설 2016.2.22.]

[제53조의4에서 이동<2021.10.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15, 2019.10.17.>, <개정 2023. 11. 3.>
②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4]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삭제 <2026. 8. 3.>
1. 삭제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4. 삭제 <2026. 8. 3.>
제17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3. 11. 3., 2024. 12. 23.>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청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을 따르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3. 도로의 높이는 주변 교통소통에 적합하여야 하고, 배수는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7.12.15., 2020.4.9.>

[본조신설 2016.2.22]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 <2021.1.26.>
1. <삭제 2016.2.22>
2. <삭제 2016.2.22>
3. <삭제 2016.2.22>
② 삭제 <2021.1.26.>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개정 2023. 11. 3.>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전문개정 2011.8.12]
③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 11. 14. 2017.12.15.>, <개정 2023. 11. 3., 2025.12.15.>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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