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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천안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천안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2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근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4. 05.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5.10.26>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개정 2016.12.21.)
1. 삭제 <2020.12.21.>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건폐율은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12.11.>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2017.12.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12.2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지방 소도읍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용적율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3.12.11.>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12.2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7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1, 2014. 7.2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5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59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59조의2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8.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별표 1의 허가기준에 따라 입목축적ㆍ경사도ㆍ표고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1. <삭제 2016.12.21.>
2. <삭제 2016.12.21.>
② 입목축적ㆍ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2016.12.21.)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입지 및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26 및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1.9., 2021.12.31.>
⑤ 삭제<2020.11.9.>
⑥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용도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신설 2011.11.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반시설 및 기존개발행위 전체 면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1.11.1, 개정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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