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군계획 조례
예산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예산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9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근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2.> 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신설 2023.12.22.>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본조신설 2017.10.30.]
제2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1.15.>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48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10.2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4.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④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6.>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2.22.>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예산군 및 예산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제49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2]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3]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3호 관련) HWP
-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1]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4]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3호관련) HWP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6] 생산녹지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7호 관련) HWP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19호 관련) HWP
-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1호 관련) HWP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호 관련) HWP
-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의제2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1.]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6., 2025.11.2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