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아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아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8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8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 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폐율 (개정 2023.4.5.)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2.11.7.>)(개정 2022.11.7.)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11.7.>)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11.7.>) 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3.16., 2022.11.7.)(제4호에서 이동 <2020.03.16.>)(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2.11.7.>)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터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8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1.09.26)<개정 202.7.5.>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100%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6.0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단서신설 2015.3.16.)(개정 2022.11.7., 2023.4.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4.7.)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개정 2023.7.5.>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개정 2018.03.15) ⑥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
제33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조례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52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7) 1. 취락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6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가. 자연취락지구 : 50퍼센트 나. 보호취락지구 : 4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 신설 2024.9.19.>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0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2016.06.0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5., 2014.8.18., 2025.10.1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6.07)
제54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4.7., 2016.06.07)
제54조의2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9.17) (개정 2014.4.7., 20016.06.0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4조의3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4.7.)(개정 2016.06.0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16.06.07)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7)(개정 2012.9.17) 1. <삭제 2009.11.5>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여기서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의미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개정 2012.9.17, 2015.3.16, 2017.05.15) 3. 생태자연도 Ⅰ등급지가 아닌 토지(단, 아래의 각 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일 것 다.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개정 2012.9.17., 2023.4.5., 2024.11.5.> ② 제1항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8.05.15)(단서 삭제 2021.11.5.)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조례 별표27과 같다.(신설 2018.05.15)(별표 개정 2021.11.5.)
제23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삭제 2015.3.16.)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3.1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0.15.>
제24조의2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다) 및 보호지구를 말한다. 다만, 영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03.16.)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8.1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0.15.>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정 2025.10.15.> 6.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0.15.>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10.15.>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항신설 2023.4.5.]<개정 2023.7.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3.4.5.]
제24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둔다. ②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민원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실무책임자는 민원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원구성은 산지분야, 농지분야, 환경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및 민원해당분야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④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단,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4.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