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서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서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5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8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4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2015.9.25., 2016.8.10., 2019.10.21., 2021.1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0.> 1.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19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2015.9.25., 2021.1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개정 2021.11.10.>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25.>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목개정 2020.12.21.]
제38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0.12.21.> 1. 자연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 지구 안에서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6., 2020.12.21.>
제4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
제40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개정 2020.12.21.>
제40조의3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 2024.12.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5.9.2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19.10.2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25., 2016.8.10., 2019.10.21., 2020.4.3., 2020.12.21., 2023.6.9.>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ㆍ어촌도로 리도 이상 도로(준용도로 포함)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에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다만, 군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군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ㆍ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것. 가. 3천제곱미터 미만: 기존 현황도로 나.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다.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기존도로 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의 범위에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33과 같다.<개정 2023.6.9.>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9.10.21., 2020.12.21., 2021.11.10.> 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은 3,000㎡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정한다)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1.6.>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31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본조 신설 2011.8 .8.]
제25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서천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10.> ③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법 협의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9.10.21.> ⑤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2019.10.21.> 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⑦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5.9.25.]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