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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부여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부여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26.8.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으며, 추가 건설 용적률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용적율은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⑤ 영 제85조제3항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⑥ 제1항19조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6.8.25.>
제1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1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5.16., 2024.12.18.>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목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표고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4. <삭제 2025.12.18.>
② 입목축적ㆍ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함이 공익을 해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12.18.>
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개발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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