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보령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보령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 9.13.>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제55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1, 2016.6.30, 2017.5.30, 2021.12.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30>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1, 2021.12.30.>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30.>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 9.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12.30.>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개정 2021.12.30.>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6. 6. 30>
제57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7.11, 2011.11.10, 2014.8.11, 2016. 6. 30> 1. <삭제 2014.8.11> 2. <삭제 2014.8.1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개정 2018. 8. 10.>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8.10, 2016.6.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개정 2025.2.1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1.11.10)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4.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항신설 2016. 6. 30]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07.12.20, 2009.10.12, 2013.4.1, 2016. 6. 30>
제6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개정 2021.12.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2013.4.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3.4.1〉 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관련)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관련)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관련)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9호 관련)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의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제목개정 2021.12.30.>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4.1, 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0.> 3.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대지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일 것 나.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지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000㎡ 이하일 것 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신설 2017.5.30, 개정 2025.5.12.〉 4. 삭제〈2017.5.30〉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7.11)<개정 2018. 8. 10.>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2014.8.11><개정 2018. 8. 10., 2021.12.30, 2024.7.1.> 1.삭제<2005.12.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07.12.20, 2014.8.11, 2017.5.30> 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 <개정 2007.12.20> 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4.1> 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 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개정 2021.12.30.> 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개정 2021.12.30.>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개정 2021.12.30.> 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을 준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인 경우 (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3)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훼손된 토지와 시장이 생태자연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2018. 8. 10, 2025.9.10.> ② <삭제 2014.8.11> ③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허가기준)등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8. 8. 10.>
제25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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