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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당진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당진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근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08.0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개정 2023.4.1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3.>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제3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32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23.4.14.>
제32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 신설 2014.10.13.>, <개정 2016.11.15.>
제33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삭제 2017.12.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5.12.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1. <삭제 2016.11.15.>
2. <삭제 2016.11.15.>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5. <삭제 2016.11.15.>
6. <삭제 2016.11.15.>

[제목개정 2021.10.29.]
제2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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