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논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논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0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6.10.)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제3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따른다. (개정 2014.9.22)(개정 2020.6.10.)(개정 2021.4.30.)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5.3.20.>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9.10)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가. 공원자연보존지구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나. 공원자연환경지구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다. 공원자연마을지구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라. 공원밀집마을지구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마. 공원집단시설지구 (1)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2)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25.12.22.>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5.9.10)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4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신설 2015.9.10)(개정 2016.7.1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9.22)(개정 2016.7.11)
제5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시장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인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항신설 2016.9.20)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1.1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
제52조의2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7.11)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개정 2025.3.2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0.6.10.)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개정 2020.6.1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2)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조 전문개정 2012.6.20〉(개정 2015.9.10)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3.11)(개정 2020.6.1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3.11)(개정 2020.6.10.)<개정 2025.3.20.>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중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5.9.10)(개정 2018.9.20.)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토지(개정 2017.6.20) 4.삭제<2025.12.22.>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9.2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9.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12.22.>
제2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논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법령검토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