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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금산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금산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백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백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백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0조 그 밖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01.>
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0.01.]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제3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의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2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33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제34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제35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5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분야별 허가기준에서 조례가 정하는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 또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9>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1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17.9.29>
1.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은 1,500㎡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26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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