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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공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공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5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2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5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9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제45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5.> <개정 2023.9.1.>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개정 2024.9.19.>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2023.9.1.>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9.1.>
제1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21.12.6.>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6. 삭제 <2019.11.28.>
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1.12.6.> <단서삭제 2021.12.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1.28.>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개정 2021.12.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14.12.15.>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 2025.5.1.>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
제4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45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제47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19.11.28.>
제48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7.1., 2021.1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7.1., 2021.12.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5.6.26., 2019.11.28.> <단서 개정 2015.6.26., 2019.11.28.>
3. 삭제 <2014.12.15.>
②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8.4.24.>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6.>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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