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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계룡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계룡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7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5. 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제외) [신설 2010.1.29]
18. <삭제 2015.7.30.>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삭 제< 2006-04-20>
18. 삭 제< 2006-04-20>
19. 삭 제< 2006-04-20>
20. 삭 제< 2006-04-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2. <삭제 2015.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04-20, 2019.11.11.>
③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2006-04-20>,<개정 2015.7.30.>
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지역에서 제1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006-04-20>,<개정 2015.7.30., 2019.11.11., 2023.11.10.>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04-20>, <개정 2023.11.10.>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 2019.11.11.>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개정 2018.7.10.>
제56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6.10., 2019.11.11.>
1. 취락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6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가. 자연취락지구: 50퍼센트
나. 보호취락지구: 40퍼센트
2. 삭제< 2006-04-20>
3. <삭제 2015.7.30.>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5.7., 2019.11.11.> <개정 2025.11.20.>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2019.11.11.>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개정 2015.7.30., 2019.11.11.>
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나. 상업 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10., 2019.11.11.>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2007-01-04>,<제목개정 2015.7.30.>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이 조례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2016.6.10.>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 2016.6.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개정, 2024.5.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10.>,<개정 2016.10.31.>
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개정, 2019.11.11.>
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7.30.>,<개정, 제4항에서 이동, 2016.6.10.>,<개정,제5항에서 이동, 2016.10.31.>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 …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7.30.>,<개정 2016.6.10.>
② 시장은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10., 2023.11.10.>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7.30.>,<개정 2016.6.10..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호 신설 2016.6.10.>
제61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1. 삭 제< 2006-04-20>
2. 삭제<2010.1.29>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4. 삭 제< 2006-04-2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삭 제 < 2006-04-20>
제17조의2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삭제 2015.7.30.>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헥타르당 입목축적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圃地)는 제외한다.< 2008-10-20>, <개정 2014.4.30, 개정 2017.7.10., 2019.11.11., 2023.11.10.>
2.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0°이상인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7-01-04, 2010.1.29>,<개정 2016.6.10.>
가.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토지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신설 2018.7.10.>
4.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미만의 지역. 다만,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2008-10-20>,<개정 2016.6.10.>
5. 당해 행위에 도로ㆍ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제18조, 「하수도법」제1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2008-10-20>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호 신설 2016.6.10.>
7.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호 신설, 2019.2.20.>
가.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3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현황도로
2)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3)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5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4)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3.11.10.>
다.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2)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10., 2018.7.10., 2019.11.11.>
제25조 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5. 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지역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18.7.10., 2019.2.20., 2023.11.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2. 5. 7.>
4.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31.> <개정 2025.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16.10.31.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③ 제2항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총연장이 5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9.2.20.>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5.7.30.>
제2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계룡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1.20. 2018.12.31.>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계룡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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