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ㆍ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ㆍ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ㆍ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ㆍ제9항과 법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25.12.24.>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60퍼센트 이하 8.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0퍼센트 이하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8.4.4., 2019.6.12., 2022.3.4., 2022.4.19., 2022.11.23., 2023. 11. 20., 2024. 8. 2., 2025.7.11.>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직원숙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
제6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1.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ㆍ제9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19.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5조의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
제1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4., 2024. 8. 2.>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라.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ㆍ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2. 부지 가액은 「감정평 …
제1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41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1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6]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0]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6]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7]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8]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8의2]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30]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30의2]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30의3] 중요시설물(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물 HWP
- [별표 30의4] 중요시설물(항공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31)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3. 11. 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에 한정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절토ㆍ성토의 높이는 2미터로 한다. <신설 2020.7.15.>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15.>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목의 변경사항과 합산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2020.7.15.> 4. 삭제<2020.7.15.> 5. 삭제<2020.7.15.>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2025.7.11.> 1. 삭제<2025.7.11.> 2.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해당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의 경우 6. 자연녹지지역에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주거용도 개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 가. 삭제<2025.7.11.> 나. 삭제<2025.7.11.> 다. 삭제<2025.7.11.> 7. 자연녹지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해당 부지가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9.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0.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4., 2020.7.15., 2023. 11. 20., 2025.7.1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이 경우(가목은 제외한다.)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2)와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2)와 (4)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⑴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⑵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⑶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⑷ 기존 공장 부지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3.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4.> [전문개정 2017.3.29.]
제26조의2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HWP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