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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진안군 계획 조례

진안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진안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진안군 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5.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15조의3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제36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 2024.12.2.>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4.12.23. 조례 제2080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014.12.23 조례 제2080호>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8.<삭제 2021.5.6.>
②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71.9.29>
⑤ 영 제84조제6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4.12.2.>
1.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정한다)
2.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4.10.15.>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4.12.2.>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
제56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삭제 <2017.9.29>
②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23, 2017.9.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ㆍ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3, 2017.9.29, 2024.12.2.>
1.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1.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55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⑥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5.6.><개정 2024.12.2.>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12.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9.29, 2020.6.15, 2020.8.11., 2024.12.2.>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비고 제2호를 따른다.
3.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회관(마을경로당을 포함한다)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 표고차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삭제 2021.5.6.><개정 2021.5.6., 2024.12.2.>
가.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을 포함),「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관광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다. 삭제<2024.12.2.>
라. 삭제<2024.12.2.>
마. 삭제<2024.12.2.>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09.29, 2024.1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5.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2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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