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정읍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정읍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③ <삭제 2014.1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1.01.>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2025.9.26.>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개정 2025.9.26.>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03.10>
⑧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⑨ 영 제84조제 …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대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본항 전문개정 2017.03.10]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
제17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07.1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5.>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 : 건축허가 신청일.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행 담보 : 이행보증금 예치. 이 경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 :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3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03.1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03.10>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7., 2025.9.26.>
7. <삭제 2017.03.10>
8. <삭제 2017.03.10>
② 법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5.9.26.>
[본항 신설 2017.03.10]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본항 신설 2017.03.10]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25.9.26.>
제57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5.9.26.>
1. 다음 각 목의 임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17.03.10., 2020.07.10., 2025.9.26.>
3. 표고 100미터 미만(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표고 100미터 이상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0.>
제22조의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목개정 2020.03.10.]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3.10., 2025.5.2.>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9.0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6.>
④ 삭제 <2020.03.10.>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5.9.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6.>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6.>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9.26.>
카. 가)부터 차)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6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19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20.07.1 …
제3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본조신설 2014.10.1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