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전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1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20. 농림지역:100분의 20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9.>]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2023.1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개정 2023.12.2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개정 2023.12.2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23.12.20.>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개정 2023.12.20.>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7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6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5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5.31.> <개정 2016.12.30., 2022.11.4.>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개정 2007.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주거복합건축물 등 포함) 시행을 위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체계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항 신설 2023.12.20.><개정 2026.4.13.>
제12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항 신설 2021.12.22.>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0.11.9.>]
제3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30.>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개정 2011.9.30.>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1.9.30.>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해당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제30조의4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내용을 따른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층수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층이하, 20미터이하(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3층이하 , 12미터이하)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9.>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22.11.4.]
제32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19.>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 2019.04.19., 2020.11.9.>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이상 <개정 2019.04.19.> 2. <삭제 2019.04.19.> 3.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호반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8.2.28., 2019.04.19., 2022.11.4.>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9.> ③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2020.11.9.>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2010.2.12., 2020.11.9.>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2.12., 2019.04.19.>
제46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11.9., 2024.4.15.>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14.>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삭 제 <2020.11.9.>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 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30.>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5.7.30.>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46조의2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12.30.,2024.12.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 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2.12.>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2.12.> 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0.2.12.>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2.12.>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4.15.> 1. 표고 100미터 미만(다만, 기준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지역 중 지목이 “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9.4.19., 2022.11.4., 2024.4.15.> 2. 경사도 15도 미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4.15.> 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17도 미만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7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3. 전주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4.4.15.>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한지역에서는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시설 제외)ㆍ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한지역. 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가구수와 세대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수 또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로 산정하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수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나. 사업대상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또는 자연취락지구이거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을 자연취락지구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 다.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국가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축물(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라 한다) 설치 제한지역.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나. 사업대상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또는 자연취락지구이거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다.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국가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축물(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29., 2010.2.12., 2011.9.30., 2019.04.19.> <단서삭제 2022.11.4.> 1. 표고 100미터 이상(다만, 주거지역 중 지목이“대”인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22.11.4., 2024.4.15.> 2.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9.>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개정 2019.04.19.>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2.28., 2020.1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 2016.12.3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1.9.30.> <개정 2015.04.15.>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개정 2024.4.15.> 10.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9.>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9.30.> ④ 삭 제 <2020.11.9.>
제24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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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