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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장수군 군계획 조례

장수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장수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10.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6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10.27]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개정 2022.12.1.>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2015.10.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10.27]
⑥ 삭제 <2022.12.1.>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 …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 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1.>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날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본조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22.12.1.]
제39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9.17.]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57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ㆍ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6.9.13]

[제목개정 2022.12.1.]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13, 2022.12.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6.9.1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 결정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15. 10. 27, 2022. 12. 1., 2026. 4. 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2015.10.27, 2022.12.1.>
7.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같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가.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나.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5. 4. 15.>
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9. 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영 제84조의2제4항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5. 4. 15.>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2015.10.27, 2022.12.1.>
제6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0.27, 2016.9.13,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7.07.16 제1776호> <개정2015.10.27, 2022.1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6.9.13, 2022.12.1.>
2. 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의 토지(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일 것)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7.07.16, 2015.10.27, 2016.9.13, 2017.12.29., 2022.12.1., 2024. 7. 15.>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발전시설은 별표 27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2016.9.13., 2017.12.29. 2018.9.17., 2022.12.1., 2026. 10. 1.>
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2.1.>
나. 농업 증진을 위한 농업용시설(농가주택포함)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다. 자연취락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나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사도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신설 2018.9.17.> <개정 2022.12.1.>
② 제1항은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제20조의4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61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개정 2022.12.1.>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8.9.17.>]
제20조의6 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① 군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 입지거리를 제한한다.  <개정 2022.12.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기준을 고시한 재활용 제품 제조 또는 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개정 2022.12.1.>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단,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자가 처리자는 제외)  <개정 2022.12.1.>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1.>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② 제1항의 입지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도시지역(장수읍, 장계면)경계로부터 1,000미터
2.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미터 <개정 2022.1.13.> <개정 2025. 4. 15.>
3.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을 경우 가옥 수에 1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로 하되 경계로부터 최소 300미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유원지, 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ㆍ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20.7.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1.12.30. 제1930호>, <개정 2020.7.1.,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2.12.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0.7.1., 2022.12.1.>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4.12.02.], <개정 2020.7.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0.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측하려는 건축물[신설2014.12.02.] <개정 2024. 7. 15.>
11.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③ 삭제<2014.12.02>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07.16 제1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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