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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임실군 계획 조례

임실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임실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임실군 계획 조례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9.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5.>
1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0.07.0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2.9.15.>
7.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9.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5.>
1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9.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9.15.>
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9.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α) ×제1항에 따른 용적률(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개정 2022.9.15.>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
제1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별표 16 제1호다목의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의 가장 높은 주택부지(공가는 제외)에서 +100미터, 가장 낮은 주택부지에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표고기준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31.><개정 2022.9.15.><개정 2024.8.14.>
2.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셈해 넣지 아니한다)
3.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개정 2018.8.31.> <개정 2020.07.01.>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목축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5.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7.9.29.><개정, 단서삭제 2018.8.31.>
가. 삭제 <2017.9.29.>
나. 삭제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09.15.>
② 삭제 <삭제 2020.07.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07.01.>
[신설 2018.8.31.]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개정 2024. 9. 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가.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
나. 농림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2.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 50미터 이내, 3만제곱미터 이상
3. 기반시설 등의 기준 : 연결도로 너비 8미터 이상, 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 …
제2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협의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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