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익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익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근거: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2019.0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2019.0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4.05.08.>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08.0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30>, <개정 2024.05.0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01.08.>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2012.08.0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5.>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 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04.14>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01.08.>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9.8.7.>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제56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30., 2019.04.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개정 2016.11.3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신설 2016.11.30>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1.30>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09.09.30., 2011.06.30., 2019.04.15>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11.06.30., 2019.04.15>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1.30>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6.30, 2015.11.25, 2018.02.14>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5.11.25, 2016.11.30>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11.30>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08.08.]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1.30>
제59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HWP
-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삭제 2009.09.30>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3. <삭제 2009.09.30> 4. <삭제 2009.09.30>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축척이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 <개정 2005.07.19., 2016.11.30., 2019.04.15> 3. 삭제 <2005.07.19> 4. 삭제 <2008.02.2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5.>
제19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2019.8.7., 2019.9.20., 2020.6.30, 2022.11.30, 2024.05.08.>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 시행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11.30>
제19조의3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5.08.>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9.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8.11.05]
제19조의4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8.7.]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06.30, 개정 2013.05.13, 2018.02.14, 2021.11.18, 2022.11.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