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 계획 조례

완주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완주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완주군 계획 조례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9, 2015.5.14, 2015.12.28>
④ 삭제 <2023.5.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11.26><개정 2025.12.1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18>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5.14, 2015.12.28>
④ 삭제 <2016. 8. 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9. 10. 9, 2015. 5. 14, 2015. 12. 28, 2024.7.9, 2024.11.2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8><개정 2023.5.25>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28, 2016.8.4, 2024.11.2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 …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12.28, 2016.8.4>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본조신설 2004.12.1]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9.24, 2015.12.28, 2016.12.22,2023.5.25, 2025.12.18>
1.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3.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개동의 정면부 최대너비는 30미터 미만
5.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삭제
제48조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4.21, 2016.8.4., 2016.12.22, 2019.12.19, 2024.11.26., 2025.12.1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0.9, 2015.5.14, 2015.9.24>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9.24>
제50조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 폭 8미터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4.21>
1. 삭제<2025.4.23>

[본조신설 2009.10.9]
제50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5.5.14]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17.9.28, 2021.8.12, 2023.7.13, 2025.4.23, 2025.12.1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 …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 규모는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5.12.28, 2016.12.22, 2017.9.28>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5.25><개정 2025.12.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2.21, 2014.7.10. 2016.8.4, 2016.12.22, 2021.8.12, 2023.5.25, 2023.7.13, 2025.12.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목개정 2023.5.25]
제19조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3.11.21, 2015.12.28, 2016.8.4, 2017.9.28, 2021.8.12, 2023.5.25>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않는다.
2.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8.12>
제2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입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6, 2025.12.18>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8.12, 2021.11.4, 2024.7.9, 2024.10.21, 2024.11.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형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공작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다만,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5.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00kw 이하 용량의 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있는 마을(이 경우 마을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개정 2025.4.23>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12.19]
제25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12.18>

[본조신설 2021.8.12]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8>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