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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계획 조례

순창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순창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순창군 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03.31.>
④ 제1항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 상수도 ㆍ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03.31.>
⑤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03.31.>
⑥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⑦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호와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용적률은 해당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2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부지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8.18.>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해당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6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의2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의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6.08.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해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0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2011.04.20.,  2019.11.15., 2024.12.13., 2025.12.24.>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산지관리법」 적용대상 제외)로 하며,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삭  제 <2016.12.15.>
4.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또는 마을경로당)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단독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미터 미만으로 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설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 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 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표고가 ±50미터 이상 위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5.>
제21조의2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한다.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재지 및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전원이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를 말한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0., 2024.12.13.>
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리도 이상의 포장된 농어촌도로와 도로 폭 6미터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경우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미만인 경우
3. 삭  제 <2023.10.10.>
4. 삭  제 <2023.10.10.>
5. 문화재(국가ㆍ도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ㆍ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경계 및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미만인 경우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7.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외에 5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8.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 지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2023.10.10., 2024.12.13.>
1. 자가소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 또는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동식물관련시설은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생산ㆍ판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준공된 발전사업 부지 내에서 공작물(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1.>, <개정 2023.10.10.>

[본조신설 2019.11.15.]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세곱미터 이상
② 삭  제 <2019.11.15.>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2.11.11., 2024.12.1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의3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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