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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부안군 군계획 조례

부안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부안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부안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7.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조례 216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③ 제1항제19호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개정 2019.8.9.>
④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21.12.31.>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제6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영 제85조제1항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및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개정 2021.4.2.>
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 제37조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본항신설 2021.4.2.]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개정 2021.4.2.>[전문신설 2017.11.13. 조례2345]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8.9.>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1.4.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제목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1.4.2.>
제6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개정 2021.4.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법 제37조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개정 2021.4.2.>
제60조의2 기존 창고시설 및 연구소 등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21.4.2.>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4.2.>[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 신설 2021.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본호 신설 2021.12.31][본조신설 2012.6.4. 조례2021호]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가. 도시ㆍ비도시지역 :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5. 9. 8. 조례 2168><2025. 7. 18.>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대하여는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3.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 산정방법은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18.>
4. 표고는 해발 1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4. 폐기물재활용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2.>
5. 폐기물 처분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라목의 처분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2.>
6.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말한다)<신설 2021.4.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1.4.2.>
3.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호 삭제 2019.8.9][본호 신설 2021.4.2]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이 경우 군수는 경과기간 내 본인 명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8.>
나.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다. 높이 :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이 쪽이 3미터 미만일 것
라. 안전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본조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8.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영 제55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2.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6.10. 조례2054호>
제27조의2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 5. 3조례 제2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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