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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 군계획 조례

무주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무주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무주군 군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22.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4.7.12.>
③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5.15.>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5.15.>
제12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3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2023.10.11., 2024.10.15., 2025.12.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의2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④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3.10.11.]
제4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은 그 구역에 적용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1.11., 2024.7.12.>
제45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45조의2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9., 2022.1.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개정 2017.10.19., 2022.1.11.>
1.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조사 기준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3.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 또는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개축, 재축
② 삭제<2017.10.19.>
제16조의3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
가. 삭제 <2022.1.11.>
나. 삭제 <2022.1.11.>
다.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②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③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④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목적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2019.5.15., 2023.10.11.>
1. 삭제 <2023.10.11.>
2. 삭제 <2023.10.11.>
3. 삭제 <2023.10.11.>
4. 삭제 <2023.10.11.>
5. 삭제 <2023.10.11.>
6. 삭제 <2023.10.11.>

[전문개정 2014.12.31.]
제2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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