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남원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남원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6.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2009.11.24.<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1.24><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1.18><개정 2015.3.31., 2021.9.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2023.12.18.>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9., 2024.5.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09.11.24, 개정 2011.11.18, 2012.4.2>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10> ⑦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 …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15.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7.4.28> <개정 2021.9.30.>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27., 2023.7.12.>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31., 2023.7.12.>
제58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11.2.11, 2012.4.2, 2013.4.5., 2022.4.29.> [제목개정 2015.3.3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8조의2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ㆍ법ㆍ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5.10.17.]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6.27., 2021.9.30.>
제6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27., 2021.9.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07.7.10., 2013.4.5., 2014.6.27., 2021.9.3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3.3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단서신설 2010.6.28> <개정 2016.12.9>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4.6.5., 2014.6.27.> 가. 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일부개정 2021.9.30> 나.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일부개정 2021.9.30.> 2.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7.4.28, 2021.9.30.> 가. 삭제 <2017.4.28> 나. 삭제 <2017.4.28>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 27의 경사도조사방법을 따른다. 다만,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단서신설 2016.6.10> 4. 별표 1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절개지의 총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 경우
제20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31의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9.18.>
제20조의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22.4.29.>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11.18, 2013.4.5., 2015.3.31.,2021.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3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2.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별표 28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21.9.30.>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18>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