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김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김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폭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8.>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조항 신설 2016.11.7>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7>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024.12.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10.>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2015.05.19 조례937> ⑥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05.19 조례937>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12.10.>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7.>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신설 2013. 07. 25> ②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따른다.<신설 2015.11.19 조례975>
제16조의3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25>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17.> 2.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16.1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 7. <삭제 2016.11.7>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58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개정 2023.11.13.>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1.13.> [본조 신설 2016.11.7.]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HWPX
- 【별표 24】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칙 제4조 관련) HWPX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② <삭제 2013. 07. 25>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018.12.21, 2021.9.17.>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7.17.> 4. 표고는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금구면과 금산면은 표고가 ±10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한다)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 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 기존 농장내(농장내 설치할 부지가 없을 경우 농장부지와 접한부지로서 최소한의 범위내) 가축사육시설이 아닌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밀폐형 퇴비사, 밀폐형 고액분리실, 액비순환시스템, 정화방류시설, 악취제거장비 등) 신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7.17., 2021.05.17., 2024.12.10.> 1.「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포장이 완료된 6미터이상 또는 왕복2차선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7.17.> 2.「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의 부지 경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독립가옥까지)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전 세대 동의시 허용)<개정 2019.7.17.> 4.「학교보건법」및「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국가 및 도지정 국가유산) 부지 경계선에서 3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7.17., …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7.7., 2021.9.1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7.25.><일부개정 2021.9.17., 2023.11.13.>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제목개정 2021.9.1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