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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군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군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2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4.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7.12.15.>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5.03.02, 2016.10.31>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5. 4. 15.>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13.04.01>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13.04.01., 2021.11.09.>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13.04.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신설 2015.03.02><개정 2016.10.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1.12.26>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2016.10.31>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31., 2021.11.0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④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단서삭제 2015.03.02><개정 2017.12.15., 2021.11.0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09.>
4.「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 …
제37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6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31>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31>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6.10.31>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58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1.12.26>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2021.11.09.>
제59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13.04.01>
①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2016.10.31>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6.10.31>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1.11.09.>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제59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개정 2021.11.09.>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4.0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
가. 도시지역   : 경사도 12도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 <삭제 2017.12.15.>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6.10.31>
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7.01>
3.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삭제 2009.06.23>
5. <삭제 2012.08.16>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2.26>
제19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19.08.01.>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4. 농지이용시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및「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 가목 및 마목」의 시설을 말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한다.)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신설 2019.10.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산업단지 내 설치 및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제2항제4호 외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개정 2019.10.01.>
제24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09.>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10.31>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04.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12.26>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2021.11.0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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