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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고창군 계획 조례

고창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고창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고창군 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16. 12. 30, 2023. 1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12.3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12.3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 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14. 4. 28>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14. 4. 28, 2024. 7. 15>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23. 1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3. 10. 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 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⑤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2024. 7. 15>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5. 10.>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5. 10.>
[본조 신설 2015. 10. 30]
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2. 16>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고창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0.1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0조 방화지구·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 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60조의2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 5. 16.>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6. 8., 2024. 12. 1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4. 표고는 해발 2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 <개정 2020. 6. 8, 2020. 7. 15, 2021. 7. 15>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0.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4. 9. 22, 2023. 10. 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3. 10.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개정 2025.10.15>
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29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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