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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문이 없습니다. 도(道) 조례는 상한을 정하지 않고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시·군을 골라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4. 12. 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12. 6.>

[본조신설 2016. 3. 25.]

[제목개정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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