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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 해남군 군계획 조례

해남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해남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50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20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1,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1,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100 이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125 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80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일 것
⑦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제1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제3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6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9.>
1. 취락지구 : 100분의 60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의 이하 <개정 2021. 3. 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100분의 40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100분의 3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60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2. 15.>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1. 3. 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5. 12. 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00분의 70 이하 <개정 2025. 12. 15.>
2. 상업지역: 100분의 90 이하 <개정 2025. 12. 15.>
제57조 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1. 3. 9.>
제58조의2 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패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00분의 150범위 내로 한다.〈신설 2015.10.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3 절토ㆍ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신설 2021. 3. 9.>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척이 150퍼센트 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평균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2. 26.>
가. <삭제 2017. 3. 6>
나. <삭제 2017. 3. 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9. 2. 26.>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4. <삭제 2019. 2. 2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2. 9. 15.> <개정 2024. 12. 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거나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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