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여수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여수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3조 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개정 2025. 12. 8.>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8. 11. 9.> ③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 퍼센트를 말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 퍼센트를 말한다. ⑨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5. 12. 8.> ⑪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12. 8.> 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 ⑬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12. 8.>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
제3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개정 2025. 12. 8.>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개정 2025. 12. 8.>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개정 2025. 12. 8.>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개정 2025. 12. 8.>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2. 8.>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2. 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2. 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④ <삭제 2019. 5. 13.>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2025. 12. 8.] ⑥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⑦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⑧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경우 또는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α)/(1-α)] x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부분의 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의 최대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로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영 제85조 …
제3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9., 2025. 12. 8.>
제35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2.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개정 2025. 12. 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개발행위허가
제1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별표23 기준을 따름)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개정 2025. 12. 8.> 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 2. 입목축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관리지역 및 생산ㆍ자연녹지지역 : 100% 나. 보전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90%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 나. 토석채취 : 35도 ② 제1항제1호의 따른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3에 따르고, 제1항제2호의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제3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1. 9.>
제1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5. 13., 단서 개정 2020. 7. 6.> 다.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4. 5. 17.> 2.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등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야적장,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라. 경계 울타리는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될 것 [본조 신설 2018. 11. 9] 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2. 10. 21.>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동식물시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 7. 6.> <개정 2023. 9. 19.> 3. 시설물관리기관(도로, 하천, 구거)에서 유지관리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점ㆍ사용허가를 얻은 경우(다만,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삭제 2019. 5. 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신설 2022. 12. 1.>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울타리 내에는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1.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본조개정 2025. 12. 8.]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2. 대지의 규모 : 5천제곱미터 이하 3. 주택호수 : 10호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 <개정 2025. 12. 8.> ② 삭제 <2025. 12. 8.>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