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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목포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목포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ㆍ8ㆍ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ㆍ8ㆍ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신설 2017.7.13>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7.7.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24.04.16.>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8.> <개정 2019.10.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33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7.>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12.17.>
제48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ㆍ8ㆍ13>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ㆍ8ㆍ13, 2020.5.25.>
3. 공업지역에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25.>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2ㆍ8ㆍ13, 2017.7.13>
5.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6.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7.7.13>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8. 녹지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가.「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건축법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9.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개정 2024.12.23.>
가.「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5.25.>
나.「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
제48조의2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3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48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개정2024.04.1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 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4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5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0.5.25.>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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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5조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ㆍ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본조 신설 2020.5.25.]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도(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ㆍ8ㆍ13, > <개정 2014ㆍ8ㆍ18, 2019.10.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첨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5. 8. 10, 2017.7.13>
3. 표고(바다의 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단서삭제 2012ㆍ8ㆍ13>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 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ㆍ8ㆍ13><개정 2014ㆍ8ㆍ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ㆍ8ㆍ18> <개정 2017.7.13, 2020.5.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ㆍ8ㆍ18>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5.25.>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14ㆍ8ㆍ18> <개정 2020.5.25.>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1호에서 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제26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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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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