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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나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8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4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제51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아래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직선거리 상 가장 가까운 도로의 중앙부 표고
나. 반경 500미터 이내 도로(가목의 도로를 말한다)가 없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기관의 중앙부 표고
2.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50만세제곱미터 미만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임상을 산정하여 입목축적이 나주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2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만 미만
제31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2. 대지의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
3. 층수: 3층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개발행위로 판단한다.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동일인이 연접한 필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2. 물리적으로 필지 또는 사업을 구분할 실익이 있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하나의 필지를 임의 구획하거나 필지 분할이 완료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의 연접된 필지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④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규정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35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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