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광양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광양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25. 12. 3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6. 11. 18., 2017. 12. 27., 2025.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에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2. 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허용한다. <신설 2022. 10. 17.> <개정 2025. 12. 31.>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 1. 자연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5. 12. 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고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55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11.18., 2020.3.18.>
제55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6.〕〈개정 2016. 11. 18.〉
제56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11. 1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8., 2018. 11. 14., 2020. 8. 5.> 1.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2. 도시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다만, 평균경사도가 도시지역에서 20도 이상이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표고[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서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100미터 미만인 토지.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7.>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생물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20. 8. 5.>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5. 12. 31.>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지의 규모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가 이 조례 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건축제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2.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2. 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 12. 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제31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