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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화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화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22. 12. 8.>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12.30., 개정 2022. 12. 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12.30., 개정 2022. 12. 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5.12.31., 개정 2022. 12. 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22. 12. 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5.29.>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개정 2009.5.29, 2012.7.27, 2015.12.31, 2016.12.30, 2023. 12. 18.>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1.2.16.>
⑥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2. 8.>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2.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2. 12. 8., 개정 2025.7.4.>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16.]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4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5.7.4.>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12.30>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2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9., 2026. 9. 18.>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29, 2011.7.22.>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3. 17, 2011.7.22, 2015.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5.12.3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7. 27., 개정 2021. 12. 23.>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30>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 12. 23.>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 12. 23.>]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30., 개정 2025.7.4.>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1. 12. 23.>]
1.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40퍼센트 이하
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1. 12. 23.>]
⑪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7.4.>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21. 12. 23.>]
제59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09.5.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22, 단서삭제 2015. 12. 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29, 2015.12.3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0. 3. 17>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9.5.29, 2011.7.22., 2021.2.16.>
1.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목축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6.9.22, 개정 2011.7.22., 2020.3.10.>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9.22, 2011.7.22, 2016.12.30., 2020.3.10., 2021.2.16.>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2.16.>
1.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특성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2.16.]
④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외의 상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8.>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2025.7.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31.>
2. 삭제<2015.12.31.>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6. 9. 18.>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 2. 16., 2021. 12. 23.>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1., 2021.2.16., 2026. 9. 18.>
가.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12.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9. 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본목 신설 2016.12.30}
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1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7.4.>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021. 12. 23.>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본조전면개정 2011.12.31]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4.>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6.9.22.>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2006.9.22개정)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2006.9.22.>
4. 삭제 <2021.2.16.>
5.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점용 행위 <신설 2012.7.27.>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2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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