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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함평군 군계획 조례

함평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함평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함평군 군계획 조례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7.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4. 5.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ㆍ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38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 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7.]
제3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2026. 7. 3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1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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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6과 같다.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농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1호 이외의 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ㆍ 증진 및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③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18.1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6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목개정 2018.11.15.>
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ㆍ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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