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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계획 조례

진도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진도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진도군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7.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8항의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 건폐율의 완화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4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9. 9. 2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19. 10. 30., 2020. 12. 30., 2023. 5. 25., 2023. 9. 20., 2024. 11. 6.>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인등록 포함)을 두고 있는 군민 또는 법인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착형(밀착형)으로 설치하고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담수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의 지붕에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 필지 내 다수의 건축물 위에 설치 시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7.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5. 25.><개정 2024. 11.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설물(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1. 국도, 축산법에 의한 축사(사육시설)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 …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0. 16.>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0. 16.>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0. 1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24. 10. 16.>
11.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0. 16.>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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