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장흥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장흥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 7. 2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4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8] 보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1]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7]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8]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9]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장흥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외 입목축적의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를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발전시설은 제20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 (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해당 토지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가대상 토지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평균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2. 30.> 3. 삭제 (2017. 12. 29.) ② 제1항은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의 주거지역(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거주 유무이다.),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4. 12., 2022. 10. 28., 2022. 12. 30.> 3.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 포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4. 12., 2022. 10. 28., 2022. 12. 30.> 4. 장흥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4. 12.> 5.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22. 12. 30.>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 4. 12., 2022.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개정 2021. 4. 12.>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9. 5. 7.> ⑤ 풍력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소음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2. 12. 30.> 2.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개정 2022. 12. 30.> 3.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개정 2022. 12. 30.> 4. 허가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신설2015.12.30., 개정 2022. 12. 3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단, 영 제57조1항1의2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대지의 규모 포함)ㆍ층수 또는 주택 호수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24. 7. 23.>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5.12.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