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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장성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장성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2022.11.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 2022.1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 2022.1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16.5.31. 2022.1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18.8.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이하(개정 2014. 6. 2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및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 2025. 10. 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22.11.1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2014. 6.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개정 2016.5.31, 2018.8.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개정 2023. 10. 31.)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제56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 8. 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9. 7)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5.3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5.31., 2024.12.27.)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개정 2016.5.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9.7, 2018.8.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3.11, 2012.9.7, 2018.8.2., 2025. 10.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3.11, 2012.9.7, 2016.5.31, 2018.8.2)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8.2)
제57조의2 건폐율의 완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제84조제9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7, 2016.5.31.)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ㆍ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6.27)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11.17.>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11.3.11)
제57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9.]
제58조 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20.8.3.)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18.8.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전문개정 2012. 9. 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0.8.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03. 11, 2018. 8. 2)
1. 토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6, 2018. 8. 2. 2024. 12. 27.>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따른다. <개정 2005. 1. 15, 2016. 5. 31., 2024. 12. 27.>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 [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16.5.31, 2018.8.2, 2020.8.3.>
4. 삭제 <202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본항신설 2013. 4. 29]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2. 2022.11.1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다. 삭제(2008. 3. 11)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개정 2025. 10. 29.>
제27조의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6. 27.)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8.3., 2025. 10. 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4. 29>
[제6조에서 이동 2020.8.3.] <개정 2023. 10. 31.>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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