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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완도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완도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5. 1. 29>
제6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추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③ 삭제 <2013. 5. 1>
④ 삭제 <2015. 1. 29>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2〉〈개정 2007. 10. 22〉(개정 2013. 5. 1) <단서조항 삭제 2013. 5. 1> (개정 2015. 1. 29)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10. 2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재감정평가는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5.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56조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 3. 12〉(개정 2013. 5. 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2. 31〉(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4>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15. 1. 29)
제58조 건폐율의 완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2〉〈개정 2009. 12. 31〉(개정 2015. 1. 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09. 12. 31〉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 12. 3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2. 31〉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신설 2015. 1. 29>
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7.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가.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9.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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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2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5. 1>(개정 2018. 11. 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 가목(3)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완도군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척의 100% 이하인 토지. 다만, 100% 초과 150% 미만인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의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11. 23)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란의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5. 1.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29)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8. 11. 23)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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