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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영암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암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10. 27., 2012. 7. 12., 2014. 8. 7., 2015. 10. 29., 2016. 12. 15., 2023. 4.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5. 10. 29.>
제6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10. 29., 2024. 7. 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2025. 12. 26.>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4.]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2023. 4. 13.>
제58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0. 27.,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2025. 9. 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1.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삭제 <2025. 9. 4.>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4.>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2019. 6. 27.>
제60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7., 2020. 7. 2., 2023. 4. 13., 2025. 9. 4.>
1. 삭제 <2014. 8. 7>
2. 삭제 <2014. 8. 7>
가. 삭제 <2014. 8. 7>
나. 삭제 <2014. 8. 7>
3.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
5.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6.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 조례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7.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8. 삭제 <2019. 6. 27.>
9.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 …
제60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① 삭제 <2023. 4. 13.>
②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 2023. 4.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

[본조신설 2015. 10. 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의2 절토ㆍ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6. 12. 1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6. 12. 1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가)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로 한다.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하며 표고 50m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7.>
③ 법ㆍ영ㆍ규칙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7. 12. 1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21. 5. 6.>
제20조의3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해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2025. 9. 4., 2025. 12. 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300m 이내
나. 법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 100m 이내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
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거리를 100m, 제1항제2호에 따른 거리를 200m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2. 26.>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2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
2.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
④ 제3항 전단에서 “주민동의”란 발전소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이 위치하는 경우 해당 마을 전체 세대(19세 이상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2/3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단, 해당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6.>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8., 2024. 7. 11., 2025. 12. 26.>
1.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제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
6. 「영암군 신 …
제20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5. 9. 4.>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고물상 및 폐차장은 주요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하천법」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0.]

[제목개정 2025. 9. 4.]
제20조의5 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축사(「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5. 9. 4.>
1.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1. 5. 6.]

[제목개정 2025. 9. 4.]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2023. 4.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7., 2019. 6. 27.>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05. 2. 17.>
제30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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