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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순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순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9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5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7.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7., 2010. 6.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 11. 17., 2011. 6. 15., 2026. 3. 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6. 18., 2010. 6. 30., 2014. 7. 31., 2015. 10. 1., 2017. 9.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7.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③ 삭제 <2011. 9.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 11. 17.,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 11. 17., 2011. 6. 15., 2013. 4. 1., 2014. 7. 31.>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1. 17., 2014. 7. 31., 2019. 4. 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⑧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 …
제54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4. 7. 31., 2026. 3. 3.>
제56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6. 3. 3.>

[본조신설 2014. 7. 31.]

[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14. 7. 31.>]
[시행일: 2014. 8. 14.] 제56조의2
제56조의3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 2016. 7. 15.>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본조신설 2009. 9. 28.]

[제56조의2에서 이동 <2014. 7. 31.>]
제56조의4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24.4.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4. 3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4. 7. 3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2019. 4. 1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3., 2014. 7. 31., 2015. 10. 1., 2016. 7. 15., 2017. 9. 29., 2021. 9. 23., 2023. 10. 4.>
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순천시 핵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삭제 <2017. 12. 29.>
4.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2021. 9. 23.>
[시행일: 2018. 1. 1.]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