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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계획 조례

담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담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담양군 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개정 2022.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2.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2023.4.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2014.11.20., 2023.4.13.>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16.12.30.,2023.4.1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개정 2013.8.1>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신설 2018.10.15.]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서는 제53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2.19.]
제54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홍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8.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10.12.31, 2013.8.1. 2014.11.2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3.8.1.,2016.12.30.>
제56조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3.8.1>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 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90퍼센트,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본항신설 2009.11.16.]<개정 2015.12.30, 2016.12.30.>
④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이하로 한다. [본호신설2009.11.16.]<개정 2015.12.30,2016.12.30.>
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2.9.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⑦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2009.11.16,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호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3.8.1.],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6.7.7.]
⑨ 영 제84조 제9항의 규정에 의 …
제59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본항신설 2015.12.30.]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②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3.8.1>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2.31, 2016.7.7>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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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2019.3.15, 2023.4.13.>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9.>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5.12.31.>
3. 생태자연도 Ⅰ등급 및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 아닌 토지. 다만,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4. 기준지반고(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표고 50m 이상 토지로써 군 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건축면적 1,000㎡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택지ㆍ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자문 제외)을 허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11.15]
④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절ㆍ성토사면(부지 내부 및 경계부), 태양광시설물 기초(말뚝기초 포함), RC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허가부서 담당자는 전문가의 구조검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⑤ 태양광시설물 중 우수 유출에 의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허가부서 담당자는 유출계수를 감안하여 빗물관리시설(저장, 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2023.4.13., 2023.9.25.>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취락지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20.1.7.>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7.>
1.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최대 높이는 평지붕(옥상) 바닥면에서 3m이하로 하고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3m까지 이격할 수 있으며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의3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하 ‘마을자립형공동체’라 한다)가 설치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ㆍ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 공공시설부지의 법면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3.4.13.]
제20조의4 환경ㆍ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ㆍ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별표2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9.2.8>.
① 삭제(2019.2.8)
② 삭제(2019.2.8)
③ 삭제(2019.2.8)
④ 삭제(2019.2.8)
⑤ 삭제(2019.2.8).
⑥ 삭제(2019.2.8)
⑦ 삭제(2019.2.8)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3.4.13.]
제26조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조명개정 2015.12.30>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삭제<2015.12.30>
② 삭제<2015.12.3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9.11.16>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와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23.4.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4.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신설 2013.8.1.]<개정 2023.4.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3.4.13., 개정 2025.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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