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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군 군계획 조례

고흥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고흥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18.12.6.>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5.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4.11.25.>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9.>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11.14.>
제3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5.>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4.11.25., 2021.12.6.>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12.6.>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 ㆍ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6. 2.>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10., 2021.1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5., 2014.11.25.>
7. 삭제(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8. 삭제 <2018.12.6.>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1.12.6.>
제51조의2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51조의3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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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 조사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 11. 14., 2021. 12. 6.>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기준지반고 산정 방식은 별표 28에 따른다.(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로와 접하는 법정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22.>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 11. 25.>
2. 삭제 <2014. 11. 25.>
3. 삭제 <2014. 11. 25.>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19. 7. 3.>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면개정 2014.11.25.)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7.5.>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마.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바. 계획관리지역(세분화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부지를 50%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8.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 6. 2.>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제2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1. 25., 개정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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