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을 본문이 아니라 별표로 정합니다. 별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3. 7. 27.> ② 삭제 <2019. 11. 7.>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3. 1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④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9>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본조신설 2014ㆍ6ㆍ30] ⑤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10. 6.> ⑥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6.> ⑦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1.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금액,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해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6.>
제31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4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09ㆍ11ㆍ 5>
제46조의2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3. 영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3. 7.]
제46조의3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ㆍ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다른 용도와 복합된 공동주택ㆍ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4. 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3]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HWP
-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HWP
-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HWP
-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HWP
-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HWP
-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HWP
-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HWP
-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HWP
-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7ㆍ12, 2009ㆍ11ㆍ 5, 2016ㆍ12ㆍ29>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16ㆍ12ㆍ29,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2. 3. 10., 2022. 10. 6., 2023. 7. 27., 2026. 4. 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4. 3. 7.> 1. 대상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ㆍ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대상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은 토지(입목축적은 대상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도시지역: 100퍼센트 미만 나. 비도시지역: 125퍼센트 미만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 ② 삭제 <2016ㆍ12ㆍ29> ③ 삭제 <2023. 7. 27.>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6.> ⑤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을 쉼터, 음수대, 놀이시설 등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7.>
제2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12ㆍ29>[본조신설 2014ㆍ6ㆍ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