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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0.>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2. 10.>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4. 12. 13.>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
제19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 12. 18.>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2. 10.>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범위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12. 13.>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6. 2. 2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 9. 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0.31.)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2. 10.>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3조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 3.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0. 12. 18.>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0. 12. 18.>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⑥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12.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
제55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4. 12. 13.>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ㆍ축ㆍ임ㆍ수산업용 시설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의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법 제15조의 대지조성사업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5. 7. 30.)<개정, 2024. 12. 13.>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한한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고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연접을 포함한 2호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나. 제실,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
2. 경사도가 18.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5. 7. 30.)<개정, 2026. 2. 27.>
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6. 4. 20.>
5.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이상 높아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시장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8.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고,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2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보전관리지역은 2천5백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개정, 2024. 1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4. 12.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4. 12.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4.10) 
[제5호에서 이동(2016.10.31.)]<개정, 2026. 2. 2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 
[제6호에서 이동(2016.10.31.)]<개정, 2024. 12. 13.>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9(집단화 유도지역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③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의4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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