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사상구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사상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건폐율·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특별시·광역시의 구·군은 시 조례를 따릅니다). 아래 표는 그 조례 값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8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2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6. 4.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2026. 4. 8.>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8. 삭제<2013. 10. 30>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3. 5, 2009. 4. 1, 2012. 10. 31, 2016. 8. 3, 2019. 2. 6>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2008. 3. 5, 2012. 10. 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개정 2012.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1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 …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6. 8. 3, 2017. 1. 4, 2018. 1.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2018. 1. 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8. 3, 2017. 1. 4>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8. 삭제<2013.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 2025. 8. 13.> 1.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별표 21에 따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50퍼센트 이하. 다만, 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내 건축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다만, 제49조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마.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바. 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사. 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름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 …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 15미터 이하 3.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ㆍ일반경관지구안에서 철조망ㆍ굴뚝ㆍ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 2. 6]
제5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5. 22.]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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