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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8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2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근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6. 4.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2026. 4. 8.>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18. 삭제<2013. 10. 30>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3. 5, 2009. 4. 1, 2012. 10. 31, 2016. 8. 3, 2019. 2. 6>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
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2008. 3. 5, 2012. 10. 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개정 2012.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1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 …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6. 8. 3, 2017. 1. 4, 2018. 1.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2018. 1. 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8. 3, 2017. 1. 4>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18. 삭제<2013.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 2025. 8. 13.>
1. 중심&#8231;일반&#8231;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별표 21에 따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도시&#8231;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50퍼센트 이하. 다만, 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내 건축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다만, 제49조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마.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바. 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사. 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름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 …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 15미터 이하
3.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ㆍ일반경관지구안에서 철조망ㆍ굴뚝ㆍ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 2. 6]
제5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8231;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5. 2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1. 8. 1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개발행위 후 인접토지와의 경계침범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측량(경계 또는 현황)      성과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의 귀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7. 6. 6, 2009. 12. 30, 2011. 8. 10, 2012. 10. 31, 2013. 7. 10, 2014. 7. 9, 2015. 7. 15, 2017. 9. 27, 2019. 2. 6>
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3. 7. 10, 2015. 7. 15, 2017. 9. 27>
3.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0. 7. 10, 2015. 7. 15, 2017. 9. 27>
3의2. 제3호에 따른 입목축적도는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ㆍ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1. 8. 10, 개정 2017. 9. 27>
4.「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의 보호구역면적(수관폭면적)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7. 6. 6, 2012. 10. 31>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ㆍ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
7.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8.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의 오염방지,  위해ㆍ붕괴의 방지,  완충지대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6. 2. 1, 2014. 7. 9, 2019. 2. 6>
10.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2. 6>
1.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9. 2. 6>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 2. 6>
제2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8. 10>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10>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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